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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zone Application

목욕탕 및 사우나에 오존 이용 및 기대효과

염소의 건강상의 해로움은 익히 알려져 있다. 염소는 운반이나 저장성에서 아무리 주의를 기울이고 정밀한 안전장치를 하였다 하더라도 예민한 강 독성가스가 남게 된다. 수용성의 차아염소산소다를 사용하더라도 약간은 냄새가 덜 나겠지만 물 처리를 위해서는 커다란 용적이 필요 되는 단점 등이 발생된다. 


이러한 모든 문제 등을 해결하였다 하더라도 물속의 유기물질과 염소와의 반응으로 염소계의 유기물질 존재가 항상 대두된다. 이러한 성분은 생물학적으로 난분해성들이고 발암성과 돌연변이를 발생하는 요인들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염소화는 전문적인 안전성과 병리학적 및 생태학적 문제 등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많은 염소계 소독제 사용시 사용자는 환경상의 안전과 동시에 경제적인 처리방법을 모색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오존은 10년 전부터 살균력에서 다른 어떤 부산물보다 더 강한 이점으로 제안되어 왔다. 오존은 매우 강력한 산화제이고 살균력이 강력하며 바이러스 및 유기물질까지 살균할 능력이 있다. 오존은 고정된 장소에서 발생되므로 운반이나 저장성에서 유해성의 발생 문제가 없고, 염소와 같이 2차적인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으며 잔사는 산소로 환원된다.

1) 목욕탕, 사우나에서의 기대효과

 

  • 질소 화합물을 형성하는 요소(소변)성분 제거

  • 불필요한 냄새제거(염소 냄새 등)

  • 각종 세균, 박테리아, 바이러스 살균

  • 유기 오염물질의 분해 및 응집이 가능.

  • 각종 중금속, 농약성분 유해물질 산화 분해

  • 물속에 용존산소를 형성하여 고품질의 수질유지

  • 따로 저장시설이 필요하지 않다. 

  • 피부를 보호하고 안구 충혈 등 화학약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극소화

  • 이끼와 물때가 끼지 않으며 투명도가 개선된다.

2) 목욕탕, 찜질방 목욕수의 수질기준

(1) 원 수

  • 색도는 5도 이하로 하여야 한다.

  • 탁도는 1 NTU(Nephelometric Turbidity Unit)이하로 해야 한다.

  • 수소이온농도는 5.8 이상 8.6 이하가 되어야 한다.

  •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10 mg/ℓ 이하가 되어야 한다.

  • 총대장균군은 100 mℓ중에서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2) 욕조수

  • 탁도는 1.6 NTU(Nephelometric Turbidity Unit)이하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목욕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제품을  첨가한 때에는 당해 제품에서 발생한 탁도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과망산칼륨 소비량은 25 mg/ℓ 이하가 되어야 한다.

  • 대장균군은 1 mℓ중에서 1 개를 초과하여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판마다 30개 이하의 균체의 군락이 형성되었을 때는 원액을  접종한 펑판의 균체의 군락을 평균하여, 기재는 반드시 1 mℓ중 몇개 라고 표시한다.


(3) 그 밖의 사항

  • 해수를 욕수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정책 기본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의 제3호 라목(1)의 규정에 의한ㅣ등급(수소이온농도, 화학적 산소요구량, 대장균 균수에 한한다)의 기준에 의하되,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항목은 원수는 ll 등급, 욕조수는 lll 등급 기준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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